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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| -0001.11.30 | 작성자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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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 class="0" style="font-size: 11pt; -ms-layout-grid-mode: both; pagination: none; padding-alt: 0pt 0pt 0pt 0pt;">1. 일반휴학 : 개인사정, 취업준비, 육아, 경제사정, 어학연수, 창업 등의 사유로 하는 휴학
가. 신청기간 : 2021. 06. 17.(목) ~ 2021. 10. 20.(수) 나. 수업일수 2/4선(10/21)을 초과한 후에는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해야만 입대휴학/일반휴학이 가능하며, 일반휴학의 경우 당해학기 등록금은 전액 소멸됨 다. 수업일수 3/4선(11/16)이후 일반휴학은 불가능함 라. 일반휴학 기간은 1학기 또는 1년 단위로 최대 6학기(3년)까지 가능함
2. 입대휴학 : 입영통지서를 받고 군에 입대하기 위한 휴학 가. 신청기간 : 해당학기 내 입영일 전까지 휴학 신청함 나. 등록금 대체 : 수업일수 3/4선(11/16)이내에 군입대한 학생의 납부한 등록금은 전액 대체된다. 다. 성적 처리 : 수업일수 3/4선(11/16)이전 군입대한 학생은 해당학기 수강신청이 취소되나, 수업일수 3/4선 |